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입력 2016-06-17 18:11
수정 2016-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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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불법 야영 100만원

서울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로 차도 이외 장소 출입 ▲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취사행위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는 10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등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단속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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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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