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입력 2016-06-17 18:11
수정 2016-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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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불법 야영 100만원

서울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로 차도 이외 장소 출입 ▲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취사행위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는 10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등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단속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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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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