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애완견 목줄 안 달면 5만원 과태료

입력 2016-06-17 18:11
수정 2016-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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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불법 야영 100만원

서울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로 차도 이외 장소 출입 ▲ 지정된 장소 밖 야영·취사행위 ▲ 애완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취사행위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는 10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등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단속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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