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조씨가 도피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조력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조희팔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한 달여 뒤인 2009년 1월 말께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20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지인 도움을 받아 돈세탁한 뒤 은닉했다.
정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CD 현금화를 부탁했다.
검찰은 세탁한 돈이 조희팔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 점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액수가 많고 은닉한 돈이 다시 조희팔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조희팔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한 달여 뒤인 2009년 1월 말께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20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지인 도움을 받아 돈세탁한 뒤 은닉했다.
정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CD 현금화를 부탁했다.
검찰은 세탁한 돈이 조희팔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 점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액수가 많고 은닉한 돈이 다시 조희팔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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