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구치소로 자신을 면회하러 온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A(5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벌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며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 28일까지 지인 4명에게서 808만원을 챙기고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내야 할 벌금이 없는데도 “구치소에서 나가면 같이 사업을 하자”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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