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서 벌금 내는 위법 건축물

웃으면서 벌금 내는 위법 건축물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6-14 01:18
수정 2016-06-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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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年 5000만원인데 이행강제금 500만원쯤이야”

“구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임대료 수입이 10배나 많은데 어떤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겠어요? 위법 건축물이지만 이행강제금만 꼬박꼬박 내면 사실상 합법적으로 임대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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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A 변호사는 “서울에 1만건이 넘는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이행강제금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는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불로소득을 올리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찾은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의 한 휴대전화 매장은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었다. 대지 면적 36㎡(10.8평)에 불과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패널로 벽체와 지붕을 만들어 26㎡(7.9평) 크기의 1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건축법상 이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 대지 면적 85㎡(25.8평)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건축법이 건축물의 최소 면적 기준을 규정한 까닭은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초구는 관련 민원이 들어온 2000년 이후 자진 철거를 유도하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1년에 한 번씩 530여만원을 부과한 결과 지난 16년간 거둔 이행강제금만 3219만원이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주는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낼 뿐 철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교대역 부근 10평 규모 상가의 월 임대료는 500만원을 넘는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 1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신고된 위법 건축물이 1만 4500건에 이른다는 점이다. 북한산 계곡 부근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은 강북구가 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가 높고 상가가 많은 서초구(1151건)와 강남구(1080건)가 뒤를 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시행이 엄격해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추세로 넘어가자 이런 편법 임대료 장사가 늘어났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재해로 건축물의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도로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위법 건축물인 경우, 공익을 심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제 철거를 시행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강제 철거에 나서면 인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행정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점 때문에 1998년 전후로 구청이 실시하는 강제 철거반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5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건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강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해 위법 건축물을 줄이는 게 더 선진적인 방법은 맞다”며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같아 임대료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의 위법 건축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의 이행강제금을 실효성이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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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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