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항’ 대안 모색한다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항’ 대안 모색한다

입력 2016-06-13 11:20
수정 2016-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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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양승조·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현행법상 부양의무자 조항이 ‘수급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려 마련됐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이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속출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발제한다.

또 한정애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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