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 열린다…“막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6-09 16:26
수정 2016-06-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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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청인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시민 김모씨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여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의 3만명보다 많은 5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위성찬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참석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9월 30일 양재 aT센터를 찾아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행사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물산업 관계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 부스를 둘러본 위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구인난을 겪는 물산업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날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생생한 채용 정보와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올해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 행사 기간을 늘리고 참여기업을 확대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산업이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산업”이라며 “물산업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 인재가 다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워터 잡페어가 내실 있게 확대되고, 물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 서울 워터 잡페어’는 올해 첫선을 보인 맞춤형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참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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