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도박사건 검사·수사관 금융거래 추적

檢, 정운호 도박사건 검사·수사관 금융거래 추적

입력 2016-06-07 15:44
수정 2016-06-07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영자씨 측 B사, 자료 파기 후 출석 불응”…수사 지연 국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일부의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가 해외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들 일부의 주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일부 보는 것은 정 대표가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검찰 관계자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정도를 보기 위한 선제적 조사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의 도박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이미 검찰을 떠난 이들도 포함돼 있다. 도박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 측과 부적절해 보이는 통화 기록이 있는지도 분석 대상이 됐다.

검찰은 법원 및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로비를 받았는지를 따져보고 있으나 최근 재수감된 정 대표와 구속된 이씨 등이 의혹에 함구하고 있어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사업 관련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4일 김모 전 서울메트로 사장을 부른 데 이어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또 다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의장은 2011년 말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입점 문제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사장에게 청탁 내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조사에서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사장에게 부탁한 것은 서울시의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시의장 출신 김씨를 상대로 정 대표를 만났거나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 대표의 사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구속) 변호사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반면 정 대표의 사업 로비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주요 관련자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아들 장모씨가 사실상 운영한 B사의 임원급 인사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운영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10억∼20억원을 뒷돈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이 지난 2일 신 이사장의 자택과 B사 등지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B사 측에서 전산자료를 모두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B사 실무자 조사를 마치고 ‘윗선’ 소환에 나섰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유관 업체에서 이렇게 자료를 폐기하고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B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사 불응이 장기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고강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