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 특별채용, 꼭 공개전형 거칠 필요는 없어”

법원 “교사 특별채용, 꼭 공개전형 거칠 필요는 없어”

입력 2016-06-05 10:58
수정 2016-06-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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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 안돼…비리사학 퇴진운동하다 처벌·복권된 교사 복직 길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비리와 관련해 재단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교단을 떠났다.

윤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윤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 윤씨의 특별채용을 거부해 한동안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윤씨는 서울교육청에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윤씨를 시내의 한 중학교에 발령냈다.

교육부는 이에 “윤씨가 형사처벌 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만큼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처럼 반드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특별채용 요건을 갖춰 서울시교육감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윤씨는 이 과정에서 면접 등을 통해 교사 자질을 평가받았다”고 평가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 스스로가 과거 윤씨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복직을 추진했던 점,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복직 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해직 교사 대부분이 공개 전형 없이 특별채용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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