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사장, MBC에 ‘퇴직위로금 2억 달라’ 소송 제기

김재철 전 사장, MBC에 ‘퇴직위로금 2억 달라’ 소송 제기

입력 2016-06-02 16:38
수정 2016-06-02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못 받은 특별퇴직위로금 2억3천973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3월 25일 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에 조정에 회부됐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혔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은 김 전 사장은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MBC 사규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 의결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이 사익을 챙기려고 해임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김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