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아직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대책중 하나로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결국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을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처럼 추진하게 되면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했던 과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2009년 경유차는 이른바 ‘클린 디젤’로 불리며 친환경차에 포함됐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는 클린 디젤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와 함께 버젓이 친환경차로 분류돼 있다..
그 이유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비는 높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도 2010년 말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10만∼30만원)을 유예해줬다.
정부의 이같은 경유차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유차 점유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20.7%, 2012년 27.0%, 2013년 32.4%, 2014년 39.5% 등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신규등록 차량 중 경유차가 44.7%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클린디젤’이란 경유차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아직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대책중 하나로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결국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을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처럼 추진하게 되면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했던 과거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2009년 경유차는 이른바 ‘클린 디젤’로 불리며 친환경차에 포함됐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는 클린 디젤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와 함께 버젓이 친환경차로 분류돼 있다..
그 이유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비는 높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도 2010년 말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10만∼30만원)을 유예해줬다.
정부의 이같은 경유차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유차 점유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경유차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20.7%, 2012년 27.0%, 2013년 32.4%, 2014년 39.5% 등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신규등록 차량 중 경유차가 44.7%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클린디젤’이란 경유차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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