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6-06-02 11:45
수정 2016-06-02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처법’ 일부 위헌 결정 따라…징역 8월·집유 1년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 끝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받은 형량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의 혐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그의 사건은 재심리에 들어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이 난 폭처법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소동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엔 그의 동료인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함께 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