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음란’ 퀴어축제 막아달라” vs “문제없다” 법정공방

입력 2016-06-01 17:12
수정 2016-06-01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이달초 결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이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인 ‘퀴어(Queer) 문화축제’의 적절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민 김모씨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축제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행진하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례도 있다”며 올해 서울광장에서 음란행위자의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라온 동성 성관계 묘사 그림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서울시는 왜 이런 축제를 허용했느냐”고 따지듯 말했다.

반면에 주최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직위는 단지 행사를 주최할 뿐”이라며 “김씨 요구처럼 조직위가 수만명이나 되는 축제 참가자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김씨가 언급한 음란행위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만약 있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왔다”며 “현장에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만큼 김씨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다가 일부 쟁점에 관해선 직접 발언을 하면서 소송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선량한 시민이 보기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는 옳고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주최 측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김씨에게 축제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세상이라는 게 같은 사람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늦어도 이달 9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