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근로자에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 333명에게 고발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주가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7∼8월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세금을 횡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고발 예고는 사업주가 자진 납부해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내면 분납하는 동안 고발을 유예한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 예고했다”며 “특별징수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업주가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7∼8월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세금을 횡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고발 예고는 사업주가 자진 납부해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납액이 많을 경우 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내면 분납하는 동안 고발을 유예한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 예고했다”며 “특별징수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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