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女동창생 성폭행…‘징역 3년6월’ 선고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女동창생 성폭행…‘징역 3년6월’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31 16:08
수정 2016-05-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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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 동창생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31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주 만나던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먹이고 성폭행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작년에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동창생을 불러낸 후 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정신을 잃도록 했다.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려는 순간 동창생이 깨어나자 성폭행한 혐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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