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0:13
수정 2016-05-31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다음달부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앞으로 개명한 사람이 세금 체납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개명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 변경 처리를 마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이 개명 정보가 곧바로 반영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개명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개명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부서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개명한 사람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가산금 폭탄’을 안게 될 우려도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 시스템을 연결,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납세자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 개명 정보 조회, SMS 통보 안내 등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가 적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