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현장 방문… “고인에 대한 예우·보상 다할 것”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현장 방문… “고인에 대한 예우·보상 다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31 09:54
수정 2016-05-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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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과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오전 혼자 병원을 찾은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지하철 공사 안전관련 업무 외주는 근본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메트로는 8월부터 용역업체 대신 자회사를 세워 안전문 유지·보수를 맡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에 더해 시 산하기관 외주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돈 보다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행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씨가 오후 5시 57분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구의역 승강장 앞에 추모 포스트잇(접착식 메모지)을 붙이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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