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학생 제자들 성추행한 남자교수 파면 정당”

대법 “남학생 제자들 성추행한 남자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6-05-30 07:19
수정 2016-05-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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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차적 하자로 ‘1심 정당-2심 위법’ 번복…최종 파면 결론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대학교수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구제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교수는 2011년 7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신씨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운 남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학생은 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씨에게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고소 취소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신 전 교수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대학에 오기 전 재직했던 대학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파면 당한 신씨는 “대학 측이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신 전 교수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학 측은 신씨가 이전에 재직했던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한 사실을 중요한 징계양정 사유로 삼았으면서도 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실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파면이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의결요구서에 누락된 사유는 파면 처분에 이른 핵심근거로서 작용한 중요 징계양정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처분을 뒤집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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