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BJ 별풍선’에 공금 1억5천 쓴 女경리…인터넷에선 ‘회장님’

‘남성BJ 별풍선’에 공금 1억5천 쓴 女경리…인터넷에선 ‘회장님’

입력 2016-05-30 07:19
수정 2016-05-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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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인터넷은 유일하게 인정받은 공간”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그 중 1억5천만원을 남성 진행자가 나오는 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을 쏘는 데 써버린 2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천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횡령금으로 별풍선을 구매해 소비한 점이 형량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이며 1개당 100원 정도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4년부터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5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지난해 기소됐다.

최씨는 특히 인기 남성 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그에게 쐈다.다른 시청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퇴근 후 시간을 대부분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애완견과 보내던 최씨에게 방송은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공간이었다. 애초 생활비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댔지만, 이후엔 별풍선을 위해 계속 횡령을 했다고 수사기관은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해 실형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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