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구논문 표절 ‘3중 검증’한다

교사 연구논문 표절 ‘3중 검증’한다

입력 2016-05-29 10:27
수정 2016-05-29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연구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연구대회의 표절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9일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 등을 포함한 ‘교원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청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표절 심사를 해본 경력자 위주로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문제와 저작권 관련 집중교육을 하기로 했다.

표절심사위원회가 교사들이 출품한 연구보고서를 1단계로 검토한 뒤, 2단계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품작들의 유사도를 검사하고, 3단계 정성평가를 통해 표절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출품작이 표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후 대회부터 출품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또 연구대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논문이나 출품작만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연구수행 여부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교원 연구대회에 표절작을 출품한 뒤 승진에까지 활용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남경찰청은 지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연구대회에서 우수작 표창을 받고 전국대회 심사에서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승진 가산점에 활용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57)씨 등 7명의 전·현직 교사를 입건한 바 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