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구논문 표절 ‘3중 검증’한다

교사 연구논문 표절 ‘3중 검증’한다

입력 2016-05-29 10:27
수정 2016-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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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연구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연구대회의 표절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9일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 등을 포함한 ‘교원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청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표절 심사를 해본 경력자 위주로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문제와 저작권 관련 집중교육을 하기로 했다.

표절심사위원회가 교사들이 출품한 연구보고서를 1단계로 검토한 뒤, 2단계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품작들의 유사도를 검사하고, 3단계 정성평가를 통해 표절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출품작이 표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후 대회부터 출품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또 연구대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논문이나 출품작만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연구수행 여부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교원 연구대회에 표절작을 출품한 뒤 승진에까지 활용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남경찰청은 지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연구대회에서 우수작 표창을 받고 전국대회 심사에서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승진 가산점에 활용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57)씨 등 7명의 전·현직 교사를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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