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복도 폭 2.4m 이상”…안전시설 기준 강화

“특수학교 복도 폭 2.4m 이상”…안전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16-05-26 07:28
수정 2016-05-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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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각종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의 보행로·승하차구역·복도·계단·경사로 등 구체적인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명시한 조항(제7조)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건물로 이어지는 주 보행로는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1.8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물 내 복도도 휠체어의 양쪽 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2.4m의 폭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학교 통학 차량의 승·하차 구역에는 휠체어 대기와 승차와 하차가 가능한 유효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학교 건물의 주 출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색띠 등 부딪힘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문틈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 개정안은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특수학교 교지면적 확보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교사가 장애학생 가정이나 병원 등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학급)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오는 11월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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