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김영삼 前대통령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입력 2016-05-25 22:50
수정 2016-05-26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추적해 유족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