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투자’ 부동산 업체, 산단 입주신고는 프로그램 개발업

‘홍만표 투자’ 부동산 업체, 산단 입주신고는 프로그램 개발업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5-24 23:54
수정 2016-05-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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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 수상한 입주 조사 착수 “임대업 신고했다면 입주 못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분을 투자한 부동산 업체가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돼 공단 측에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 A사는 2014년 1월 성남 중원구 산업단지 내 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신고하고, 6개월 뒤 입주했다.

A사는 현재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고 있으나 입주 신고서에는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는 제조업체나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문제의 아파트형 공장에는 550여곳의 사무실이 있으며 대부분 제조·개발·연구업체들이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남 산단관리공단은 A사가 입주 신고 이후 신고내용 변경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초 입주 신고 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했다면 산업단지 목적에 맞는 업체로 볼 수 없어 입주가 불허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제조 등 다른 업종으로 입주한 뒤 변경신고를 거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 법상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적으론 A사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가 A사에 지분을 투자했고, 아내 유모씨와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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