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월세→보증금 전환 제한’ 논란…“입주자에 부담”

SH공사 ‘월세→보증금 전환 제한’ 논란…“입주자에 부담”

입력 2016-05-24 14:42
수정 2016-05-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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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임대료 수입 필요” vs “강제 월세 전환”

SH공사가 월세 가운데 일부를 마치 ‘전세’처럼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전환제도’를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노동당 서울시당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입주자들에게게 공문을 보내 “월 임대료 중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6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즉 지금까지는 월 임대료 전액을 정해진 비율에 맞춰 보증금으로 대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임대료의 40%는 무조건 월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월 임대료 10만원을 내는 입주민은 매달 무조건 4만원은 꼬박꼬박 월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전환 횟수도 수시로 가능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을 뒀고, 전환 신청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신규 입주자에게는 이달부터 이미 적용했고, 기존 입주 가구에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할때 사용한 주택기금 이자와 수선유지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임대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공사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수시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보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이번 조치가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 월세전환 방침을 중단하고 입주자와 임대료 정책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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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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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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