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부인에도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부인에도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6-05-19 13:26
수정 2016-05-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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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마셨다’ 쓰인 진료기록 확인…대리기사 요청 사실도 파악

개그맨 이창명(46)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의거듭된 혐의 부인에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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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운행의 금지)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 20분께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잠적한 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게 아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2차례 더 경찰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의료진 진술, 이씨가 사고 당일 운전을 하기 전 식사를 했다는 식당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가 사고 직후 들른 병원 진료기록부를 압수해 이씨가 의료진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이씨를 진찰한 의사와 간호사도 “(이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이씨가 지인 5명과 함께 식당에서 생맥주 9잔(1잔에 375㏄), 화요(41도) 6병을 주문한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식당 종업원은 “이씨가 술을 마시는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술잔이 앞에 놓인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인 0.148%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이씨는 “병원에서 잘못 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도 결국 처벌받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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