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작년 서울 최고액 20억”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작년 서울 최고액 20억”

입력 2016-05-18 11:02
수정 2016-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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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확정 신고된 서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별 평균 세액은 90만 1천원, 1천만원 이상은 7천700여 명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당 1천만원 이상인 세액은 총 2천180억원으로 전체의 46.2%에 달했다. 건수로는 52만 4천 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인 5천237명이 전체 세액의 40.2%인 1천895억원을 냈고, 최고액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고 세액은 강남구가 1천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774억원), 송파구(372억원) 순이었다. 금천구는 2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세금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면 되고, 인터넷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1만분의 3만큼 매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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