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여성 상대 강도짓…30대 영장

‘조건만남’ 유인 여성 상대 강도짓…30대 영장

입력 2016-05-18 09:46
수정 2016-05-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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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정 모(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5분께 김해시 장유동 한 모델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으로 채팅한 A(25) 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광진구 한 모델로 B(30) 씨를 유인한 뒤 B 씨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 현금 20만원이 든 B 씨 지갑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은밀한 조건 만남은 살인, 강도, 납치 감금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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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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