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용물 절도 혐의 20대에 선고유예 판결
예비군훈련 중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부대 밖으로 가져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4년 6월 18일 경북 한 훈련장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주변에 떨어진 연습용 수류탄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수류탄을 감춰뒀다가 퇴소하는 날 가방에 넣어 부대 밖으로 몰래 가져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저지른 치기 어린 우발 범행으로 보인다”며 “20대 청년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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