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외전처럼” 조폭이 시민단체 가장 공사이권 갈취

“검사외전처럼” 조폭이 시민단체 가장 공사이권 갈취

입력 2016-05-16 10:48
수정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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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써달라’ 미명하에 일감뺏기…평택 고덕지구 16명 검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 현장에서 시민단체를 가장해 공사장 이권을 갈취한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평택 A위원회 위원장 이모(49·전직 조직폭력배)씨를 구속하고, 이 단체 간부 김모(53·현직 조직폭력배)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3년 10월 A위원회를 결성, 같은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17개 업체로부터 9개 현장에서 35억원 상당의 공사 이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택지역 업체에 일거리를 달라”고 원·하청 업체에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A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수주한 공사까지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지역 공사용 장비 임대 업체 등 21개사 1천여명이 소속된 A위원회는 고덕국제화지구 내 공사장에서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평택지역 업체이면서 비회원사인 업체에 공사를 주면, 소속 회원 수십명을 동원해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삼성물산이 공사 중인 고덕산업단지 현장에서 타 지역 업체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 장송곡을 틀고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A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2년 반여 동안 39차례 집회신고를 냈고, 실제 28차례 집회를 열었다.

원·하청 업체 등은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A위원회측에 공사나 장비 임대권을 넘겨줬다.

A위원회는 공사나 장비 임대 권한을 받으면 업종별 분과위원회에 넘겨 소속 업체 중에 수주할 곳을 지정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A위원회 집행부는 회원 업체로부터 가입비 30만원, 월회비 5만원, 공사 매출금의 5% 수수료 등을 받아 챙겨 그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입건된 A위원회 집행부 중에는 전·현직 조직폭력배만 6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단속 대상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내 불법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마치 영화 검사외전에서처럼 조폭들이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집회를 연 뒤,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것과 유사한 형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A위원회 간부 4명에 대해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집행부외에 범행에 가담한 회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 등이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평택 고덕면 일원 392만8천여㎡에 2조2천277억여원을 투입,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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