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투자받아 사회적기업 키운다

십시일반 투자받아 사회적기업 키운다

입력 2016-05-16 09:06
수정 2016-05-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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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 대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0일까지 ‘2016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창업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30여 개 팀이 참여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참여팀 중 상위 11개 팀에는 상장, 상금(총 930만원) 등과 함께 저금리 대출 등의 혜택을 준다.

투자에 대한 보상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투자자에 제공하는 ‘후원형’과 주식이나 채권을 배분하는 ‘증권형’으로 나뉜다.

사회적기업과 청년 창업, 지역사회 공헌 등을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www.ohmycompany.com)를 방문, 회원 가입 후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대회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사회적기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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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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