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집행정지 신청 낼 것”

기독당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집행정지 신청 낼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6 15:16
수정 2016-05-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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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서울신문 DB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두식 기독당 대표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허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사를 승인한 서울시의 처분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기독당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독당은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상 금지된 행사라고 주장한다.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 제8조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기독당 측은 “지난해 축제에서 보여줬듯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4월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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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는 모든 종류의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말로, 조직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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