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항쟁을 해외에 알린 독일교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일 교민 이종현(80) 유럽연대 상임고문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출국시켰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 고문의 입국을 거부했다”면서 “이 고문은 입국금지자’로 분류, 13일 낮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재단은 주장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 이 고문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재단은 “국가정보원에 이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 활동을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부는 그를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 선생은 과거에도 수차례 자유롭게 독일과 한국을 오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외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5·18 기념재단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일 교민 이종현(80) 유럽연대 상임고문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출국시켰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18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 고문의 입국을 거부했다”면서 “이 고문은 입국금지자’로 분류, 13일 낮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재단은 주장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해 이 고문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재단은 “국가정보원에 이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 활동을 재단이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부는 그를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 선생은 과거에도 수차례 자유롭게 독일과 한국을 오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외 민주인권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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