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전관로비 의혹’ 규명

서울변회·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전관로비 의혹’ 규명

입력 2016-05-04 15:32
수정 2016-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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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세무서 등도 포함…‘수임료 부정’ 등 조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4일 서울변회와 서울지방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와 관할 세무서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과 변론활동에 따른 소득 신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관련 자료 외에도 정 대표를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세무 자료 등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전관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를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판·검사를 접촉, 수사와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정 대표에게 약속하고 착수금만 20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챙긴 최 변호사는 적법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변론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H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 단계에서 입김을 넣어 정 대표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같은 ‘전관 로비’ 활동 외에도 지하철 역내 화장품 매장 확대, 롯데 면세점 입점 등을 위해 공무원이나 재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로비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 있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도 포함됐다.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 대표의 대관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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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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