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올해로 끝난다

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올해로 끝난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03 11:10
수정 2016-05-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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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연간 100억원…교통량 감축 효과는 1% 불과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검토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 서울시가 자동차세 5%를 깎아주던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2003년 도입 이후 13년 만에 승용차요일체 차량 세제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도로 길이가 8214㎞,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하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운휴 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 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승용차요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9월 본격 도입됐다. 월∼금요일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7∼8월에는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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