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변호사 행세로 여성들에게 수억 사기

재벌3세·변호사 행세로 여성들에게 수억 사기

입력 2016-05-01 10:11
수정 2016-05-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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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 가짜 정보로 가입…사기 피해자 법률상담까지

재벌3세를 사칭해 여성의 환심을 산 뒤 투자금을 뜯어내거나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사건 처리 비용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4명을 속여 총 3억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양모(2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무직인 양씨는 작년 유명 조선사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주의 손자라고 속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결혼정보회사는 양씨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양씨는 작년 11월과 12월에 20대 미혼 여성을 한 차례씩 소개받았다.

양씨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가 “내가 사치를 해 잠시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 강남 특급호텔에 묵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로 재벌 3세 행세를 이어갔다.

양씨는 올해 1월 주변 재벌가 자제 중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많다고 자랑한 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 여성들은 이윤이 난다는 말에 솔깃해 만난 지 2∼3개월밖에 안 된 양 씨에게 모두 2억2천만 원을 건넸지만 그와 곧 연락이 끊겼다.

그는 인터넷에서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이름을 찾아내 명함을 버젓이 만들어 변호사 행세도 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떼였다며 인터넷에 법률 상담글을 올린 2명에게 변호사인 척 접근했다.

양씨는 인터넷에서 익힌 법률 지식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서 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각각 35차례 6천500만원, 5차례 3천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양씨가 변호사 사칭 범행을 더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결혼정보회사가 양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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