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교비리 제보’ 해직 교수 복직 확정

수원대, ‘학교비리 제보’ 해직 교수 복직 확정

입력 2016-04-29 22:27
수정 2016-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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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강의…다른 교수 1명은 ‘연구실적 미비’ 탈락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수원대 해직 교수가 다시 수원대 강단에 선다.

29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2014년 면직 처리된 장경욱 연극영화학과 교수를 내달 1일 자로 복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직한 장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장 교수와 손병돈 정보미디어학과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했다.

당시 장 교수 등은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배재흠 교수 등과 함께 이인수(64) 총장과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학교 측 처분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학교 측이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한 해고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장 교수 등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대는 교원소청 심사위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대는 1월 21일부터 장 교수 등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봉사영역 평가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는 법원 지적에 따라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했다”며 “장 교수는 지난 2014년 심사 때 봉사영역 항목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는데 수정된 기준을 적용해 재심사한 결과 복직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연구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수원대는 2014년 장 교수와 교수협의회 소속 배 교수 등 4명도 파면했다.

배 교수 등도 민·행정 소송을 통해 파면 조치에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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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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