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인 검증 차원”

강용석 측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인 검증 차원”

입력 2016-04-29 19:06
수정 2016-04-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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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명예훼손 아니다” 주장…박원순 아들 증인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공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소송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공익성있는 의혹 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과거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은 개인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과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어 희망제작소 후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2012년 박 시장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단지 박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비리를 저질렀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표현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 변호사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의 아들이 실제로 정당한 공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소송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도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게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1억100원을 청구했지만 이후 금액을 2억3천만원으로 늘렸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올해 6월10일 오후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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