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 16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왜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등 왕따를 시키느냐”라며 친구 B(30·여)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1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로 B씨의 배를 서너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 16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왜 나만 빼고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등 왕따를 시키느냐”라며 친구 B(30·여)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1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로 B씨의 배를 서너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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