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서울시 지원금 대북전단 날리기에 부당사용”

“어버이연합, 서울시 지원금 대북전단 날리기에 부당사용”

입력 2016-04-27 17:38
수정 2016-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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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노인급식지원금을 지원 취지와 다르게 사용”

최근 ‘관제 시위’ 주도 의혹을 받는 어버이연합이 서울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광수(더불어민주당, 도봉2) 의원은 27일 2011년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토대로 어버이연합이 2011년 6월25일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하는 데 시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어버이연합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활동을 해 2010년 지원금(총 1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5월 보조금카드 지출내용 중 순댓국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1주일 간격으로 수십만원씩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서울시 노인급식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탓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버이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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