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절대평가 전환 영어, 정시 반영비율 낮아져

2018년도 절대평가 전환 영어, 정시 반영비율 낮아져

입력 2016-04-27 11:33
수정 2016-04-27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시에서는 113개 학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각 대학의 영어 반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7일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는 113개 학교가, 정시모집에서는 39개 학교가 최저학력기준 방식으로 영어 영역을 반영한다.

대학별로 최저학력기준은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여러 영역 등급의 합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한다는 식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경희대는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 자연과학계열은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여야 한다. 고려대는 인문사회계열은 국,수,영,탐구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자연과학계열은 7 이내여야 한다.

이밖에 서강대는 4개 영역 중 3과목이 각 2등급 이내, 서울대는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연세대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계열 모두 영어 2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시모집에서는 비율 반영과 가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식으로도 활용된다.

비율로 반영하는 188개 대학 중 일부 학교는 영어 반영 비율을 2017학년도보다 낮췄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문계열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어 영역을 30% 수준에서 반영하던 데서 반영 비율이 20%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문계에서는 영어 반영비율이 낮아진 만큼 사회탐구나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건국대는 35%에서 15%로, 경희대는 25%에서 15%로, 연세대는 28.6%에서 16.7%로 영어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 대신 건국대는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을 10%에서 25%로, 경희대는 15%에서 25%로 늘렸다.

역시 영어 반영 비율을 낮춘 한국외대와 한양대 역시 탐구영역과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을 높였다.

가점 부여 방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 12곳이다. 서강대는 9등급에는 92점을 주고 이후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1점씩을 더 줘 1등급에는 100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성균관대는 9등급에 50점을 주고 이후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가점을 줘 1등급에는 100점을 주는 방식으로, 중앙대는 9등급에 0점을 주고 1등급에는 20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감점 방식은 고려대와 서울대, 아주대, 충남대 등 7개교에서 시행된다.

고려대는 1등급은 감점을 하지 않고 2등급은 1점을, 나머지 등급은 등급 간 2점씩 감점하는 방식이다. 서울대는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 이하부터 등급당 0.5점씩 감점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