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2일 아침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료환자를 펜치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3년 1월 8일 0시 1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잠자던 김모(58)씨의 뒤통수를 펜치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매일 아침 6시에 병실 창문을 열어 아침잠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씨는 2013년 1월 8일 0시 1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잠자던 김모(58)씨의 뒤통수를 펜치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매일 아침 6시에 병실 창문을 열어 아침잠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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