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허위심사·승부조작’ 서울협회 전현직 임원 9명 기소

‘태권도 허위심사·승부조작’ 서울협회 전현직 임원 9명 기소

입력 2016-04-18 16:04
수정 2016-04-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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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승단심사를 하거나 태권도 승부 조작 사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63)씨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협회 전 부회장 2명과 짜고 2011년 3월 당시 사위였던 이모씨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하게 하고자 허위 심사로 태권도 1단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직장인이었던 이씨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판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노모(55)씨 등 3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A선수를 떨어뜨리고자 부당경고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해당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반칙패 했다.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김모(64)씨 등 2명은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B고교가 우승하도록 편파판정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임 전 회장이 2014년 10월 협회 운영 과정에서 임원 40여명에게 활동비 11억9천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임무와 관련돼 지급되는 것이었고 횡령·착복 단서를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고등학교 태권도코치 임용을 원하는 이로부터 채용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협회 사무차장 진모(45)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태권도 승부 조작 의혹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 출전한 한 선수 아버지가 승부 조작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해당 대회에서 상대 선수 학부모와 협회 임원, 심판위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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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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