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4년 6월 20일자 11면 2단에 ‘檢, 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의 제목으로 검찰이 최운실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금품 로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2015년 12월 29일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2015년 12월 29일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6-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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