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결혼·연애 여부 물으면 차별…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면접 때 결혼·연애 여부 물으면 차별…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입력 2016-04-05 11:15
수정 2016-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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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결혼했는지, 연애는 해봤는지 등을 물으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5일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결혼과 연애 여부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모 부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한 면접위원이 인간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 여성인 A씨에게 결혼 여부를 물었다.

면접위원은 “결혼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금까지 해 본 연애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등 질문을 했다.

A씨는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에 면접시험을 위한 인권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러 지침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결혼 여부를 질문할 때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해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정한 면접 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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