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결혼·연애 여부 물으면 차별…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면접 때 결혼·연애 여부 물으면 차별…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입력 2016-04-05 11:15
수정 2016-04-05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접시험에서 결혼했는지, 연애는 해봤는지 등을 물으면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5일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결혼과 연애 여부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모 부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한 면접위원이 인간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 여성인 A씨에게 결혼 여부를 물었다.

면접위원은 “결혼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금까지 해 본 연애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등 질문을 했다.

A씨는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에 면접시험을 위한 인권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러 지침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결혼 여부를 질문할 때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해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정한 면접 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