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새누리당 부산진구 모 예비후보 측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 2명과 식사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부탁과 함께 3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여성 유권자의 음식값도 대신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해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A씨는 지난달 초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 2명과 식사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부탁과 함께 3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여성 유권자의 음식값도 대신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해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