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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