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선고·집행유예 취소해 징역·벌금 집행…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
법원이 형벌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해주면서 내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최근 3년 간 9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위법행위 적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거나 벌금을 무는 ‘날벼락’을 맞았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천333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천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천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28만8천191명)의 2.3%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주거지에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도에 불응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소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천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전체 대상자(13만353명)의 1.2%에 해당한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천4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10만2천535명)의 1%로 파악됐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위반자들은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검찰이 법원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기 때문이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구인해 가두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을 내릴 때 제도의 취지나 준수사항 등을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하다가 이달 1일부터는 서면으로 제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취지에 관한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방수환 변호사는 “상당수의 피고인이 보호관찰 명령 등을 위반하면 형이 다시 선고되거나 집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 이행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