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음란채팅 사실 알린다” 돈 뜯은 20대女 실형

“가족에 음란채팅 사실 알린다” 돈 뜯은 20대女 실형

입력 2016-03-26 12:05
수정 2016-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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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6일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A(22·여)씨에게 사기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챙겼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갚을 수 없자 이 남성과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A씨는 자기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남성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겁을 먹은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1천35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피해자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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