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무효’ 與 김성우 김해시장 후보로 인정

‘예비후보 무효’ 與 김성우 김해시장 후보로 인정

입력 2016-03-24 20:26
수정 2016-03-24 2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해선관위 위원 8명 만장일치로 후보 등록 수리 결정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선거 전 공직사퇴) 위반으로 예비후보 등록 무효가 된 새누리당 김성우 김해시장 공천자가 낸 후보 등록이 인정됐다.

예비후보 등록 무효로 당 후보 탈락 위기에 몰렸던 김 공천자도 극적으로 살아났다.

김해선관위는 24일 오후 김 공천자가 낸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해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공천자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됐던 언론사 이사 사직서와 해당 신문사 측 접수증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위원장인 홍창우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위원 8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후보 등록을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김 공천자 측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4항 규정에 따라 후보 등록 때 ‘소속 기관장 등에 사직서(원)가 접수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관위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서류 수리는 위원회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위원 전원이 수리를 결정한 만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선관위가 김 공천자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면서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재공천 회의를 즉시 중단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선관위 결정으로 김 공천자가 정식 후보로 인정된 만큼 이제 총선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으로 필승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공천자 측이 창원지법에 낸 ‘김해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무효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25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관위 결정으로 무의미하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