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입력 2016-03-23 15:49
수정 2016-03-23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고법이 직장내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된 호텔직원에게 ‘부당해고’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에서 단기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수차례 성희롱해 2013년 7월 16일 해고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었다. 또 양쪽 어깨를 주물럭거렸고, 기물 정리를 하는 B씨의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한번 안아볼까, 나도 좋아해줘’ 등 언어적 성희롱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여를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호텔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하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거 가치에 따라 결론 낼 수 밖에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상사이자 남성인 A씨가 한 신체적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용한 증거들을 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호텔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