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입력 2016-03-23 15:49
수정 2016-03-23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고법이 직장내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된 호텔직원에게 ‘부당해고’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에서 단기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수차례 성희롱해 2013년 7월 16일 해고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었다. 또 양쪽 어깨를 주물럭거렸고, 기물 정리를 하는 B씨의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한번 안아볼까, 나도 좋아해줘’ 등 언어적 성희롱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여를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호텔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하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거 가치에 따라 결론 낼 수 밖에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상사이자 남성인 A씨가 한 신체적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용한 증거들을 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호텔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