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대전고법, 부하여직원 성희롱해 해고 처분은 ‘적법’

입력 2016-03-23 15:49
수정 2016-03-23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고법이 직장내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된 호텔직원에게 ‘부당해고’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에서 단기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수차례 성희롱해 2013년 7월 16일 해고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었다. 또 양쪽 어깨를 주물럭거렸고, 기물 정리를 하는 B씨의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한번 안아볼까, 나도 좋아해줘’ 등 언어적 성희롱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적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여를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호텔 노조 회계감사로 활동하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의 존재 여부와 증거 가치에 따라 결론 낼 수 밖에 없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상사이자 남성인 A씨가 한 신체적 행위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인용한 증거들을 봐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호텔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