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후보 언론사 이사직 사퇴 안해 선거법 위반…선관위 등록무효 공고
4·13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성우(56)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전 공직사퇴 조항)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새누리당은 예선과 결선 등 경선 절차를 거쳐 김 예비후보로 공천을 확정해 놓은 상태여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언론사 이사직을 가지고 있어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긴급위원회를 열어 김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을 확인,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경남에 있는 한 언론사 사내이사 직을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선거일 30일 전 공직사퇴를 해야 한다.
김 예비후보는 변호사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2014년 2월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해선관위는 김 예비후보자의 등록무효를 즉시 공고했다.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사직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여서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실시한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 2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중앙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후보로 확정됐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선관위로부터 김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접수하고 이날 오전 10시 긴급 공천관리위원회를 연다.
공관위는 원점에서 김해시장 후보 재공천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내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어 경선하기엔 불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